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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훈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4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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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한국인 교육자와 미군정 학무국에 의해 일제강점기의 4월 학기제와 1년 3학기제는 9월 학기제와 1년 2학기제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문교부에서는 교육법 안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9월 학기제를 전제로 한 문교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4월 학기제가 규정된 ‘대한민국 교육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교육법이 공포된 직후인 1950년 1월에 문교부는 9월 학기제가 포함된 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되었고, 1950년 11월 제2대 국회에 교육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이것도 미결되어 원안이 유지되었다. 결국 1952학년도부터 4월 학기제는 법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장면 내각 때인 1961년 4월 국무회의에서 3월 학기제를 의결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 일어났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장면 내각의 3월 학기제 변경안을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본고를 통해 해방 후 9월 학기제에서 4월 학기제를 거쳐 3월 학기제가 정착되기까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당시의 쟁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인지 아니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인지 검토해 볼 수 있고, 이것이 앞으로 진행될 학기제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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