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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순 (법무법인(유한) 지평)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9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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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마이너스 금리 현상의 법적 규율 문제와 관련하여 마이너스 금리를 기존 법체계에 어떻게 포섭하고 마이너스 금리의 법적 성질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검토해보고 마이너스 금리 현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이자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법률상 이자 개념은 이자가 원본의 사용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자는 i) 원본의 사용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외에도 ii) 화폐의 가치변동에 따른 금전의 실질가치 변동을 고려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동질, 동종, 동량의 물건 반환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상 이자의 개념을 수정하고 이자의 성질에 따라 법적으로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계약의 주요 요소인 계약유형으로는 대출계약, 예금계약, 채권계약 등이 있다. 기존의 주류적인 견해는 변동금리부 대출약정에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주가 대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와 같은 대출약정상 이자지급의무와 관련된 보충적인 해석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거래관계, 거래관행, 계약이 체결된 당시 사회적·경제적 상황(시중 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거래당사자의 특성(전문성),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개별사안에 따라 이러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일부무효 법리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대출약정상 마이너스 금리의 취급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국내 판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는 대출약정상 마이너스 금리의 취급 관련 판례와 학계 논의가 일부 있다. 스위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출약정상 이자지급의무는 대주에게 부과될 수 없다고 판시했고, 영국 고등법원도 대주의 차주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지급의무를 부정했다. 이와 달리 네덜란드 금융분쟁조정기구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빈발하게 이루어지는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각국 법원이나 유권해석기관의 판단이 각기 달라 국제금융계약 해석 관련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대출약정 해석을 둘러싼 분쟁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법률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마이너스금리의 법적 취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대출계약, 예금계약 등에서 마이너스 이자율을 적용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마이너스금리를 지급하기로 정한 대출계약이나 예금계약의 경우에는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때의이자는 원본의 사용대가로서의 전통적인 이자 개념에 부합하지는 않으며, 화폐의 실질가치 변동에 따른 손해보전적 성격 또는 보관료 내지 수수료 등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그에 적합한 법적 규율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거래전형적 계약에서는 약관의 사용이나 거래관행의 이름으로 보다 통일적인 규율이 가능한데,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준화된 금융계약 양식은 개정작업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이너스금리에 관하여 계약상 규정으로는 2006 ISDA 용어집상 ‘마이너스금리방법’, 2014. 5. 담보계약상 마이너스금리 프로토콜, LMA 대출계약상 ‘영 한도 금리조항’의 3가지가 있다. 한편 마이너스금리 예·대금 상품에 대한 금융규제법상 법적 취급, 마이너스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의 금융투자상품 해당성,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통화정책의 법적 근거나 디지털화폐 발행과의 연관성, 재산권 침해 이슈 등에 대해서 관련된 법적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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