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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원고의 피용자가 자기앞수표를 횡령하여 피고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도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표법의 지급면책규정이 아닌 ‘선관의무’를 근거로 피고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어음법과 수표법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자격으로 권리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표는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같이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표법은 지급은행에 대하여 배서연속의 조사의무만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어음법과 달리 ‘사기·중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어음과 수표의 기능 차이를 고려하였을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수표에 유추적용하더라도 적극적 조사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사기’는 제시인이 무권리자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경우이며, 중과실도 이에 상응하는 것이다. 어음·수표는 전전 유통되며, 지급인으로서는 그 과정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수표의 지급인에 대하여 면책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것은 신속하게 지급받을 소지인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함이다. 자기앞수표의 지급은행(=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 내지 소지인 사이에는 선관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앞수표의 발행의뢰인도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뿐이며, 그 수표를 분실하거나 횡령된 경우에도 이를 증명하고 점유를 회복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이 지급은행에 선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표법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대법원의 판단을 지급은행의 중과실에 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앞수표는 다양한 거래관계에 이용된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임금지급을 위하여 다액의 현금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은행에 친분을 동원하여 특별히 부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를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본 대법원의 인식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지급은행의 사기·중과실 유무는 지급 당시 제한된 시간에 한정된 수단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보통의 은행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에 밝혀진 사실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자기앞수표의 지급은행에 과도한 조사·확인의무를 지우면 그 지급결제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 통일상법전(UCC)은 피용자의 유통증권 유용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부담으로 하고, 다만 지급인이 통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 비례적 책임을 지운다. 그리고 지급인으로서는 달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더라도 소지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보장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나 이러한 예외도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피용자의 대리권의 범위와 표현대리 및 대리권남용도 문제될 수 있으며, 지급은행이 사기·중과실로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가 무효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를 분담하는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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