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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WANGCHEN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10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9 - 8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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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대를 전후하여 서양 근대 주권개념은 『만국공법』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한반도로 전래되었다.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1차 개헌에서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공포한 것은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이란 용어가 헌법에 명시된 획기적인 일이다. 이러한 서양 근대 주권 개념이 조선에 전래, 정착되는 과정에서 조선인의 주권 인식은 시기와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상실됨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우려했던 사람들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앞장섰다. 이후 한반도 내에 다양한 학회지가 창간되었으며, 여러 논설에서 ‘주권’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조완구, 박은식 등 인사들은 후일 임시정부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주권 관련 논설들에서는 당시 지식인들의 근대 주권 개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주권 용어 사용 문제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부터 1910년 한일병합 전까지 한반도에서 지식인들이 창간한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强會月報)』, 『대한협회회보(大韓協會會報)』, 『서우(西友)』, 『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 『기호흥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 등 5가지 잡지를 중심으로 주권 및 관련 용어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일부 지식인 계층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주권이 국가의 구성요소라는 기본 인식이다. 『서우』, 『서북학회월보』, 『기호흥학회월보』 등 5종 학회지에서는 주권이 인민, 토지와 같이 국가 구성의 삼대요소로 다루어진 논설이 많은 편이며 당시 지식인들에게 국가 구성요소로서의 주권 인식이 기본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주권의 국가와 사회, 정체와 국체 등의 구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셋째, 일부 지식인들이 주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습득하고 한반도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대내적으로 군주주권 인식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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