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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련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1 - 2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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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 은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하는 비호권(right of asylum)이 국가의 권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박해를 받은 개인을 보호하는 인도적 성격의 난민문제와 자국의 영토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과 잠재적 충돌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난민협약 제1조 F항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구시대의 유물로 간주되었지만 국제사회에서 무력충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중대한 인권위반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F항을 해석하거나 적용해야 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동 논문에서는 난민협약의 배제조항중 제1조 F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배제조항과 관련된 여러 국제문서들을 검토하였고, 배제조항을 적용한 해외 판례를 함께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직접적으로 배제조항을 해석한 판례는 발견되지 않지만, 연간 난민신청자 수가 15,000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기준 못지않게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거쳐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난민지위로부터의 배제가 난민의 진정한 보호에서 제외를 의미한다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국제적 보호대상이 되는 ‘진정한 난민’을 인정하기 위해 난민지위 배제조항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UNHCR은 배제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배제조항 F항의 각 호는 그 채택배경과 관련된 국가관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난민신청인이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난민협약의 적용은 각 국가의 국내적 문제로서 배제조항의 해석이 각 국가의 판단에 남겨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난민법은 ‘난민인정의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난민협약상 제1조 D항과 F항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항의 해석문제가 배제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일정한 절차적 지침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난민의 국제적 보호 측면에서 세부적인 내부 절차 지침은 자칫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민의 보호라는 난민협약의 큰 틀을 기준으로 난민의 배제사유와 난민으로서 배제됨으로써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결과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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