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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경상대학교) 이현정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1 - 30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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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투사건, 연예인 단톡방 성범죄사건, N번방 사건 등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범죄로 표출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성범죄의 형량강화 및 구성요건신설에 대한논의가 있었다. 이에 형법 제305조의3에 강간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은 신설된 강간등예비음모죄가 규정의 내용 및 법적용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예비음모죄의 성격, 실행행위성 여부 및 예비와 음모의 구별실익 등을 살펴보고, 구성요건의 무한정성 및 무정형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예비행위의 무정형성의 문제는 강간등예비음모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특히 강간, 유사강간, 추행, 심지어 성희롱 등의 실행행위가 근접밀착해 있어, 구체적인 경우 예비음모죄에 규정된 기본범죄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기본범죄에 강제추행과 강간살인을 제외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을 가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을 포함하는 점 등은 그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법적용의 형평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과의 관계에서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보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형법전의 예비음모는 특수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 강간죄의특수범죄형태로 한정해서 적용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예비와 음모가 개념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점, 특별법상의 예비음모죄의 구별실익 등을 감안하여 형법개정의 단초가 된sns상의 성범죄 모의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독립범죄형태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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