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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수록면
91 - 120 (3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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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COVID-19의 국제적 전파로 인한 환자와 사망자의 급증으로 국내 및 국제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WHO에 대한 불신도 증폭되었다. 조속한 백신 개발 및 접종에 대한 기대 외에별 대책 없이 세계적 전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제사회는 미래 감염병의 위험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혁과 세계보건법의 재구성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WHO 규범의 실효성 강화와 이행 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PHEIC 상황에서 발급되었던권고들 중 공통적 내용과 주요 국제관행을 (의무적) 규칙 조항에 포함하고 보건 위협에 따른 국제여행과 무역의 제한에 대한 표준 및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현재의 유명무실한 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국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국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피해 당사국의 제소권을 인정하고 강제관할권을 갖는 특별법정의 설치가 필요하다. 사무총장에게 집중된 권한과 정치 편향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비상위원회의 사무총장이나 특정 당사국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권한은 강화되어야 하고 그 의사결정 방법도구체화하여야 한다. WHO의 정보 수집 권한과 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① WHO에 사실조사 권한의 부여② PHEIC이 결정된 경우 당사국이 제공해야 할 정보에 병원체 생물학적 표본과 GSD 포함,③ 비당사국 정보 통로를 확대하여야 한다. WHO는 강대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과학적 근거와 평가에만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국들은 WHO 대응 및 관리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WHO 개혁은 당사국의 주권과 영토관할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 협력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WHO의 역할과 기능 강화는 충분한 예산 확보, 특히 당사국들의 더욱 많은 기여에 달려있다. 개혁을 통한 WHO에 대한 신뢰의 강화는 예산 확충의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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