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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1號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50 (50page)
DOI
10.38176/PublicLaw.2021.1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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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특정 시점에서 국민의 주권적 결정으로서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서 헌법현실을 포섭하여 발전적으로 구성된다. 이 점에서 헌법은 역사적 성격을 강하게 띠며, 과거는 현재에 이르는 구조를 제시하고 현재는 과거를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헌법학은 헌법과 역사의 관계를 서술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헌법학의 역사는 역사학의 분과로서 역사학적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법적 쟁점과 문제를 과거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법학방법론 역시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학에서 역사가 연구의 중심을 이루는 층위는 다양하다. 헌법이 역사 혹은 역사적 시점을 회고하거나 역사적 당위를 직접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객관적 원리를 추상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역사의 진행을 포섭하면서 계속성을 유지한다. 또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 및 경제질서와 같이 사회적 과제를 실현하는 목표규정을 두고 있으며, 평등권은 법적 평등을 넘어 사회적 평등을 요청하기 때문에 헌법이 역사의 진행에서 발전적으로 구성되는 폭이 넓다. 이에 헌법학은 특히 사회과학의 인식과 분석, 그리고 그 변화에 기초하여 헌법현실을 헌법규범에 편입하고, 헌법규범을 새로운 상황에 따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비교헌법의 연구에 있어서도 역사의 관점은 필수적이다. 외국의 헌법 및 헌법이론이 해당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규범적 및 이론적 성과는 해당 국가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그리고 역사의 진행에서 기능하는 헌법과 비교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용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와 서술의 내용
Ⅱ. 헌법과 역사; 개념, 그리고 개념의 구성요소
Ⅲ. 방법론
Ⅳ. 헌법제정과 역사 - 국민의 주권적 결정
Ⅴ. 헌법의 동일성 및 계속성
Ⅵ. 거리두기; 맺는 말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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