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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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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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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활동하는 공직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 · 강화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헌재 2021. 4. 29. 2019헌가11 결정이다.
    공직자의 정치적 기본권도 국민의 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기본권도 절대적일 수는 없으며,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다른 쪽의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상근직원들에 대해 경선운동,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깨뜨려지고, 선거과정의 왜곡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더욱이 서구의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및 공직문화의 발전 정도를 충분히 비교 검토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를 매우 좁은 범위에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정의 근본적 문제는 과잉금지원칙의 판단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정치현실과 맞물려 있는 법적 쟁점들의 판단에서 입법자의 판단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기능법적 한계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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