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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였으며, 전세계가 COVID-19를 경험하면서 상호, 연대, 협력과 공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법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법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의 적절성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 법학, 특히 입법학적인 관점에서 그 개념과 범주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이론적 실무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근대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독자성(autonomy of law)의 관점에서 법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사회과학적 개념적 지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공익론 상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공익 개념의 포괄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가치란,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또는 공공의 이익(가치))” 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이 개념을 범주화하는 하는 작업은 입법부에 의한 공익의 구체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단순히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사회적 가치’ 논의의 근간이 될 헌법적 원리로서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대응되는 원리인 공화주의(共和主義; republicanism)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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