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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절차는 통상 당사자의 권리구제기능,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법원의 부담경감기능을 수행하는데,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제도는 국세기본법 등이 적용되는 모든 처분에 대한 쟁송에 관하여 조세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면서 그 예외 인정을 극도로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비상임심판관 내지 비상임위원(민간인)이 포함된 비상설기관이 실질적인 판단주체가 되어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분쟁은 전문성·기술성·대량성·반복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 논문은 조세심판전치주의 및 가구제의 연혁과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한 일반 행정쟁송제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지만, 이와는 달리 조세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조세쟁송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심판전치주의나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선택에 속하지만, 관련 법률규정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재판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국가마다 조세심판전치주의의 채택 여부, 가구제를 인정하는 범위와 그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마다 다른 헌법규정, 입법정책,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규정의 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차원의 비교법적 검토과정에서는 반드시 각국 헌법규정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다른 주요 국가에서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형성된 외국의 조세쟁송제도에 관한 논의를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할 수 없다. 한편, 우리 조세쟁송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일본 제도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행정편의에 치우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실무에서 당사자가 조세관련 법령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실무상 세법에 관한 행정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된 상설기관이 조세심판기관으로서 실질적인 판단주체가 되는 영국식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고, 비상설기관이 실질적 판단주체가 되는 조세심판전치주의를 유지한 상태에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요건 충족과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장이라는 2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
조세채무에 대한 쟁송은 실질적으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적 쟁송’으로서, 그 절차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는 없다는 점,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에 관하여 미국식 신고납세방식이 수십 년에 걸쳐 정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일반 행정쟁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세쟁송에도 임의적 전치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규정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근본적인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근본적인 입법조치의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최소한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조세심판전치주의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긴급성이 요구되는 세무조사결정 등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쟁송제도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합헌적인 제도로 정비되기 위하여 비교법적 검토와 함께 폭넓은 연구와 제도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조세분쟁은 전문성·기술성·대량성·반복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 논문은 조세심판전치주의 및 가구제의 연혁과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한 일반 행정쟁송제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지만, 이와는 달리 조세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조세쟁송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심판전치주의나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선택에 속하지만, 관련 법률규정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재판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국가마다 조세심판전치주의의 채택 여부, 가구제를 인정하는 범위와 그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마다 다른 헌법규정, 입법정책,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규정의 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차원의 비교법적 검토과정에서는 반드시 각국 헌법규정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다른 주요 국가에서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형성된 외국의 조세쟁송제도에 관한 논의를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할 수 없다. 한편, 우리 조세쟁송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일본 제도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행정편의에 치우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실무에서 당사자가 조세관련 법령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실무상 세법에 관한 행정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된 상설기관이 조세심판기관으로서 실질적인 판단주체가 되는 영국식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고, 비상설기관이 실질적 판단주체가 되는 조세심판전치주의를 유지한 상태에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요건 충족과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장이라는 2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
조세채무에 대한 쟁송은 실질적으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적 쟁송’으로서, 그 절차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는 없다는 점,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에 관하여 미국식 신고납세방식이 수십 년에 걸쳐 정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일반 행정쟁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세쟁송에도 임의적 전치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규정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근본적인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근본적인 입법조치의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최소한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조세심판전치주의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긴급성이 요구되는 세무조사결정 등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쟁송제도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합헌적인 제도로 정비되기 위하여 비교법적 검토와 함께 폭넓은 연구와 제도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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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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