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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4號(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3 - 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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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건의 발생에 있어 의료인은 환자 등에게 쉽게 의료사건에 대한 유감의 감정을 표명하기 꺼려 한다. 이는 자칫 의료인의 유감표명이 해당 의료사건에 있어 과실을 자인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기 때문이다. 이에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Apology Act를 통하여 의료인의 유감표명이 의료인의 과실의 증거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의 유감표명을 조기에 제한 없이 하게 하여 의료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캐나다의 법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유감표명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여 주는 조항이 과연 한국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이는 현재의 법제하에서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자칫 유감표명에 따른 캐나다 등의 법제를 섣불리 도입하는 경우에는 비현실적인 입법으로 별 의의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입법취지가 의료사건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연구가 전제된 후에야 입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캐나다의 유감표명에 관한 법률 및 한국의 과거 법률안 검토
Ⅲ. 유감표명의 효력 제한에 관한 법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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