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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8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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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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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2019년 3월 27일 유엔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CISG)에 가입한다는 비준서를 뉴욕 유엔본부에 제출하였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마련된 동 협약은 물품 매매와 관련된 국제계약의 제반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국제거래를 도모한다. 북한의 동 협약 가입으로 2020년 4월부터는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협약에 가입한 여타 국가의 기업과 국제물품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CISG가 그 준거법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 글은 북한의 동 협약 가입의 배경과 그 법률적 의의를 다룬다. 이 글에서는 우선 CISG의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동 협약이 갖는 국제적인 의미 그리고 북한의 가입 배경을 살펴본다. UNCITRAL에서 마련된 협약 중 CISG를 북한이 처음으로 가입한 바, 이는 분명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동 협약이 갖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법 분야 전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ISG는 북한의 국내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법제정비 차원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 글을 이러한 다양한 의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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