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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9 - 3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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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사회적 금융보다 일찍 국내에 정착한 소액대출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는 방글라데시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와 그라민은행의 영향으로 1999년 '신나는조합'으로 가장 먼저 소액대출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되고 2016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게 되면서 보다 확산되었다. 소액대출은 단순히 금융취약계층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금융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소액대출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휴면예금 등 기부금 형태로 소액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이 경우 지속적인 기부금과 출연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소액대출시장, 소액금융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신용대출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독립적인 업무를 허용하고 출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개발해야한다. 그 밖에도 주요재원인 휴면예금에 대해 전환 통지의 개선이 필요하고, 휴면예금 이외에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투자 기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확대되면서 민간 소액대출시장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 소액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소액대출시장과 정책 소액대출시장을 이원화하여 우량 대출이용자들은 민간 소액대출시장이 흡수하고 정책 소액대출시장은 복지의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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