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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철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9 - 2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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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전단적 대표행위’에 관한 법적 논점은 의사결정과정의 흠결을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신뢰보호에 있다. 2021년 전합판결의 등장은 30억원의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교부한 행위가 피고 회사의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동시에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2021년 전합판결은 내부적 제한 또는 법률상 제한을 위반한 전단적 대표행위에 일괄적으로 상법 제209조 제2항을 적용하여 해결하기로 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적어도 내부적 제한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상법 제209조 제2항의 ‘선의’의 기준을 ‘선의·무과실’에서 ‘선의·무중과실’로 판례변경을 한 것이다. 2021년 전합판결의 판시사항에 대하여 제기되는 논점들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회사의 내부적 제한을 위반한 전단적 대표행위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내부적 제한에 대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켜온 영국의 경우에도 2021년 우리 전합판결의 ‘선의·무중과실’을 포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법제에서 법령의 정함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도 전단적 대표행위로부터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② 법령(상법 제393조 제1항)의 제한을 위반한 전단적 대표행위에 대하여는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생소한 기준과 함께 이를 상법 제209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대표권 제한으로 해결하는 자리매김은 적절치 못하다. 상법 제209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의 정형적 포괄성에 반하는 내부적 제한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조문(소위 불가제한성)인 바, 이를 법률상 제한에 적용할 경우 회사가 제한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한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21년 전합판결은 회사의 위험부담을 대가로 소송경제적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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