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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렬 (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 - 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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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성장하고 늙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면 성장기를 거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된 도시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도시와는 다르게 재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의학 수준으로 상정할 수 없지만, 도시는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 내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의 환경적인 측면보다 도시의 팽창우선정책으로 인해 도심부의 노후화와 쇠퇴를 야기했고, 다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즉 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전면철거방식을 통해서 노후불량주거지의 새로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접어들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지면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슈가 되어 많은 연구와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 이는 고도성장기에 급증하는 개발 수요에 의해 추진된 신도시와 신시가지의 개발사업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하고, 역사와 전통의 산실이었던 구도심의 쇠퇴를 가져왔고, 도시의 정체성마저 모호하게 만들었다. 도시재생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도시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적합한 도시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재생은 지방의 성격과 규모, 사정 등을 감안한 제도 수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과 주거환경 관리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 조성 필요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글의 연구목적은 기존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과 「도시재생법」의 관계 및 조화로운 법률간 해석 방향을 검토하고, 「도시재생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으며, 도시재생법」에 대한 입법론을 통해 해결방안의 제시하는 것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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