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성규 (대진대학교) 전철 (대진대학교) 윤익준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9 - 8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건축관련 규제가 미비한 시기에 지어진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 불법 용도 변경이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붕괴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러한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심 내 위험건축물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들의 거주 및 생존의 최후의 보루가 됨으로써 거주자들에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위험건축물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 건물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거주민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도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노후건축물 중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등급이 낮은 위험건축물의 정비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에서도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위험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소유한 건물의 정비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 또는 사적 책임의 공적 책임으로의 전환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정비사업의 특성, 사업의 성격상 거주민의 조기 이주가 요구된다는 점, 거주민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으며, 자발적인 조합 결성을 통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시 원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권을 보장을 위한 정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