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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경찰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비교교육연구 제29권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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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국의 연구윤리 확립과정에서 정부개입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개입 범위, 정부개입 방법, 정부개입의 수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표된 관련 법령, 보고서, 언론보도 자료 등 문헌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정부개입의 범위는 정부지원 연구는 물론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어야 하며, 윤리뿐만 아니라 법적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예방적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개입의 방법은 1차적인 책임을 대학 및 연구기관에 부여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며, 학문분야별로 개입의 방식에 차별화를 두고, 규제와 지원의 균형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개입 수준은 규제와 지원의 기본틀 마련까지만 개입하고 구체적인 세부 규제와 지원은 대학과 연구기관에 맡겨야 한다. 즉 목표 및 원칙 제시에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이행 기준 설정, 윤리위반 감시, 비윤리성 판단, 제재수준 결정 등에는 간접 개입해야 한다. [결론] 한국내 연구윤리 확립은 연구의 가치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볼 수 있다. 연구윤리 확립 정책으로 정부의 단기적 획일적 개입은 지양되어야 한다. 연구윤리의 범위와 정부개입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데는 국제표준과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관리풍토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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