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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해동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 제12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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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의 입법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식민지의여러 법령은 다원적인 법원(法源)을 가지고 있었던 점, 둘째, 식민지 입법체계가대한제국과 통감부 지배의 연속성 위에서 구축되었던 사실, 셋째, 본국의 법체계를포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촘촘한 입법적 지배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 넷째, 총독에게 위임된 법률적 성격의 명령제정권은 총독 통치의 자의성을 강화하는 것처럼보였다는 점 등이다. 조선에서 시행되던 법령의 체계는 이처럼 매우 다원적이고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입법체계의 이런 특징은 궁극적으로 ‘법에 의한 지배’ 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구축된 법에 의한 지배는 전면에 드러나 있던 현법(顯法)과 감춰져있던 은법(隱法)에 의해 구축되었다. 전자는 총독이 발령하던 제령과 하위 명령을말하며, 후자는 대한제국과 통감부가 발령한 법령, 일본 본국에서 사용하던 법령그리고 중추원이 중심이 되어 확정하고 있던 관습 등을 말한다. 현법 즉 전면에드러난 법령은 상대적으로 약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던 반면, 은법 즉 감추어져있던 법령은 훨씬 촘촘하고 강력한 체계 위에 구축되어 있었다. 조선 총독은 이런체계 위에서 ‘법에 의한 지배’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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