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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VR과 스포츠가 결합하여 새로운 미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스크린골프 산업의 최초 성공 사례인 골프존과 관련된 사건인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골프코스는 저작물이고, 골프존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위반으로 골프장과 경업관계로 확정함으로써 시뮬레이션 스포츠를 운영하는 업체에게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과 부정경쟁방지행위를 우회하기 위한 골프장 운영업체의 이용허락을 동시에 받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VR을 이용한 스크린 골프는 시간, 비용, 날씨, 장소적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한 전단계로 필드 골프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상태에서 골프코스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함으로써 미래 산업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골프코스는 저작물이 아니거나, 저작물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골프코스의 기능성으로 인하여 낮은 정도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고, 골프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골프코스의 저작자와,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의 저작자는 분리되어야 하고, 골프코스는 저작권 제한 규정인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른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3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골프코스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인 스크린 골프에는 공정이용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규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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