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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5 - 35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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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1961년 제정 당시에 부정경쟁행위만을 규제하면서 법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하였는데, 1991년 개정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켰고, 이후 1998년 개정법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명을 현재와 같이 바꾸었다.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면에서 규제하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하는 것은 연혁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요국의 입법례가 참고되었다. 그런데 주요국이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면에 충실하게 입법한 것과 달리 우리법은 같은 법 하에서 규제는 하되, 부정경쟁행위와 구분된 독자적인 형태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즉, 독일과 일본은 영업비밀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였고, 미국은 처음 불법행위법에 의해 규제를 하다가 영업비밀에 대한 입법을 마련하면서 다만 부정경쟁적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 규율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하였고, 이후 법 개정시에서도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개정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재는 손해액 추정 규정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침해요건과 이에 대한 구제수단 등에서 완전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법 하에서 규율할 필요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의 행위규제적 특징과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충적 성질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에 대한 고유한 규제 법리도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다. 연혁적으로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면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였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영업비밀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최근 독일이 법 개정은 이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영업비밀 보호를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독자적인 입법에 의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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