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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훈 (웅지세무대학) 박성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 - 1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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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무상태표에 구분표시하게 된 미청구공사라는 계정과목과 주가와의 가치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에서는 발주자에게 청구한 부분만을 공사미수금으로 인식하고, 총계약수익에 누적진행률을 곱하여 계산된 미성공사(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진행청구액을 차감한 부분을 미청구공사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에서 규정한 미청구공사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자산과 동일한 개념이며, 공사미수금은 K-IFRS 제1115호에 의할 경우 수취채권에 해당한다.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계약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재무상태표에서 그 항목에 대해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에 실무에서는 여전히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에서 규정한 미청구공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non-Big4 감사인이 감사를 하였을 경우와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 미청구공사의 주가와의 가치관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업의 미청구공사는 주가와 유의한 양(+)의 가치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non-Big4 감사인이 감사한 건설기업의 미청구공사의 가치관련성은 Big4 감사인이 감사한 건설기업의 가치관련성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0년부터 2015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의 비율이 높은 건설기업의 미청구공사의 가치관련성은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의 비율이 낮은 건설기업의 가치관련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의 비율이 높을 경우 비정상적인 미청구공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2013년 이후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의 비율이 높은 건설기업의 미청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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