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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2년부터 수교 관계를 형성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정치, 문화, 관광, 경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對베트남 진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2018년 5월 20일 누적 기준 6,883건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약 4,2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직 우리와 같은 회계감사체계가 완벽하지 않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획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은 회계법(Luật Kế toán 2015) 제29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인은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관계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격한 회계감사제도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다른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이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회계감사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크나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내 회계법인과 회계감사를 진행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소형 회계법인과 회계감사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의 마련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품질 관리감리의 결과 및 개선권고 사항을 공식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감사비용 절감 현상을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재정부(Bộ Tài chính(Việt Nam))가 공표한 고객사의 자산규모, 업종, 투입되는 감사인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감사 수수료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준수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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