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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철 (경기대학교) 고영우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9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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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했던 기업이 후속 기간에는 중요한 취약점을 더 이상 보고하지 않는다면, 정보이용자는 과거에 존재했던 취약점이 보완됨으로써 해당 기업의 정보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확신수준의 한계, 내부통제 취약기업의 재무적 특성, 중요한 취약점 이외 미비점의 존속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소멸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업의 정보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논의에서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공시되었다가 소멸한 기업의 감사보수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정보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이 공시되는 시점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감사보수가 할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취약점이 소멸한 이후에도 최소 2년 동안 감사보수가 여전히 할증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이 공시된 당해 기간과 비교하여 직후 기간의 감사보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중요한 취약점 소멸 직후에 감사보수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할증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요한 취약점 소멸이 일정 부분 감사위험 감소를 의미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단기적이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정보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롭게 정비된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제도개선 전·후를 비교 분석하는 후속연구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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