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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9 - 2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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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판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의 역할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본다. 최근 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로니컬하게도 법조인은 인간의 몫이어야 한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오늘날 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법률정보를 소비자에게 단순 제공하거나, 더 나아가 이를 분류・가공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에는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창의력, 공감능력, 설득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의뢰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선례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모든 우발적인 상황까지 감안하여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것 등은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법적 쟁점을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즉 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판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기술적, 정신분석학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본다면 인간 판사를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판사의 역할, 특히 소통하는 판사의 역할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재판’이라는 국가작용은 결국 인간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예컨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1954년 브라운 사건에서 마셜 변호사는 초등교육에서 흑인학교과 백인학교를 분리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 존엄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연방대법원도 이에 공감하며 해당 분리정책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 재판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로 재판은 인간이 수행할 때에 비로소 희망이 있다는 점을 잘 나타내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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