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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서 그 효력이 실효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환송하면 실효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부활하고, 이로 인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종전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도 함께 회복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채무자의 항소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항소심 사건번호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 대다수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는 제1심 재판부가 주문에 기재하는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문언의 의미가 파기 이후 항소심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점, 강제집행정지결정 주문상의 항소심 사건번호 특정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파기 이후 항소심까지 연장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생각했을 때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 다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논의를 채권집행의 영역으로 확장하게 되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회복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다시 새롭게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회복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아직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근거가 되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채권자의 가집행선고로 받은 이익과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받은 이익의 형량문제라고 생각되며, 강제집행정지결정 시에 재판부에서 담보의 액수를 실질적으로 심리하여 항소심 판결 확정시까지로 주문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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