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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5호
발행연도
수록면
486 - 521 (3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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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신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후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의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지출비용을 배상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쉽다. 그런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은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출비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비용을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의 개념과 보호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이 이행이익을 그 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보았다. 원고가 ‘손해 보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지출 비용이 이행이익을 넘어서는 계약을 경솔하게 체결한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손해를 넘어서는 신뢰이익의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한 책임의 분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이익을 그 한도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신뢰이익 손해를 이행이익의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받을 수는 없지만, 이행이익의 증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신뢰이익 중 상대적으로 증명이 용이한 지출비용을 증명하여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신뢰이익 개념이 필요하다. 또한, 그 계약의 성질 상 의료계약과 같이 상업적 거래의 성격이 약한 경우 최대의 배상인 이행이익의 배상보다 적절한 배상인 신뢰이익의 배상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상판결의 경우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보이는바, 이는 이행이익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의 경우 이행이익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로 상정하고, 신뢰이익 손해의 범위를 설정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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