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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대상판결은 부동산에 대해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이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탁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논리적으로 명징하다고 보일 수 있으나, 기존 명의신탁 외에 명의신탁약정을 한번 더 체결하는 경우 오히려 신탁자는 수탁자의 채권자들로부터 명의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은닉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상판결은 명의신탁이 두 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는데, 이에 관하여는 당초 명의신탁의 일련의 과정으로 본 판례도 존재하여 우리 대법원의 기준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갈음하는 대물변제계약으로 3자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구성하는 논리 또한 부동산실명제법을 면탈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의 승계를 통해 수탁자의 지위가 변경된 것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즉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변경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신탁자에 대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채무자가 더 무거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무효인 계약관계의 승계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 책임재산은 실체법상의 소유권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실체법상 수탁자의 소유는 아니지만 집행법상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실명법상 ‘제3자’를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등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와 같이 “새로운 이해관계자” 내지 “압류 등의 외형을 갖춘 자”로 좁게 해석하는 것도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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