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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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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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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노인의 소득보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확보가 시급하지만, 경제활동 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정보화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도의 경제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실업율과 심각한 소득격차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연금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재정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 수준 높 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노인의 빈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 민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약 20년 정도 되었지만, 도입 때부터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양산된 탓에 현행법상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많지 않아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 지대에 놓인 노인이 많다. 수급자라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 평균액은 매우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왜곡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재정과 그 기초인 보험료를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은 깊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고령화시대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을 완화할 필요 가 있고, 국민연금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세대간의 합의 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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