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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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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의 입법례가 진술불능 및 필요성요건에 대한 검토 하에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검토규정이 없다. 구법에 비해 개정형사소송법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반대신문권의 기회보장이라는 제한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증거능력 판단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또는 적법절차의 준수)을 중점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및 필요성요건의 부재는 참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음에도 조서가 증거로써 법정에 제출되는 통로가 되어왔고, 이는 현행형사소송법에서도 여전하다. 이는 과거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부개정안이 원진술자의 진술이후에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충적으로 검토하려 한 것과 대비된다. 더구나 현행 형사소송법규정은 원진술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길을 열어둠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려는 형사소송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최근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인정요건을 경찰작성 조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 증거능력인정요건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직접주의의 강화를 통해 수사기관 조서작성 및 활용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입법적 변화에 즈음하여 참고인 진술조서 역시 공판중심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서의 보충성에 입각한 직접주의의 강화를 검토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참고인진술조서 증거능력인정요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확인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인정요건의 주요한 기준인 수사절차 준수를 통한 형식적 진정성립 및 반대신문권과 실질적 진정성립의 요건중복을 해결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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