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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들 중 대법원은 부작위 공동정범에 관련된 중요한쟁점들을 다룬 바 있다. 비록 소수의견에서이기는 하지만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 긍정의 관점을 보였다. 현재까지는 부작위 공동정범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학계에서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각 보증인이 종범이 아닌 정범적격을 갖는다면이러한 보증인들 간의 부작위 공동정범 적격성은 병렬적으로 동등하다. 타 보증인의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은 부작위에 있어서의 실질적 공동정범의 요건이다. 어떠한 공동체에서 개인 또는 사회에 대해 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로 인하여 때로는개인의 처벌이 확대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법익을 보호하기위한 정당하고 적절한 처벌로 기능할 수도 있다. 법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있어서 비단 자유롭기만 한 영역은 아니지만,법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여타의 다른 명목에 비해서는 정당화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질적 공동의무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익 보호의 측면에서 정당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질적 공동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이를 통해 곧 사회나 국가 공동체가 더 큰 이익을보장받는 방향으로도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사회나 국가 공동체의 이익 보장은 그 사회나 국가의 개별적 구성원들의 이익이 더 확대되는 측면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 실질적 공동의무 및 부작위 공동정범에 대한 도그마틱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무라는 것이 법익보호를 위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면의무를 설정함에 있어서 법익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의무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법이론적 부분에만 천착한 나머지, 법익보호를 위해서는 공동의무 이외에는 여타의 해결방안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법익보호를 할 수 없다면 이는 정당성도 없거니와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동의무 및 실질적 공동정범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한부작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필요성을 토대로 그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기존의 부작위 공동정범 인정설의 한계점과 그 세분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고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부작위 공동정범의 인정필요성과 그 인정의 전제가 될 공동의무 개념을 두 축으로 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또한 부작위 공동정범의 현실적 필요성 여부에 대해 고찰하고 보증인의 결과방지가능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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