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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9 - 1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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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의하면기한이익상실특약에는어떤사유가발생하면곧이행기에도달하고,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소멸시효도 진행하게 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곧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채권자가 곧 이행을 청구할 의사를 표시해야 이행기에 도달하고, 소멸시효도 진행하게 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이있다고한다. 그러나이러한판례이론은현행법에부합하기힘들다. 이른바‘정지조건부기한이익상실특약’은기한이익상실특약이아니라이행기특약이고, 그사유가발생하면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특약사유가 기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사유 발생 시가 아니라 그 후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받은 때부터이다( 민법 제387조 제2항). 그에 반해 소멸시효는 특약사유 발생으로 이행을청구할 수 있게 된 때 진행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 판례가말하는‘형성권적기한이익상실특약’만이본래의기한이익상실특약이다. 이경우특약사유발생후이행을청구할것인지의여부는채권자의선택에달려있다. 채권자가이행을 청구해야 이행기에 이르고, 채무자는 이행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시 지체책임을 지게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선택과무관하게특약사유가발생함으로써이행을청구할수있는때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고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판례가 말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필자의 견해로는 이행기특약) 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필자의 견해로는 본래의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무자의지체책임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이행기의 도래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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