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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5 - 18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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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제도에 관한 논점은 크게 취소소송과 판결, 원상회복 및 집행, 취소소송 관련자들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되는 것이 백퍼센트 맞는지 정답은 없다. 그러나 프랑스법과 독일법이 취하고 있는 조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와 2017년도 민법 개정 전의 일본에서의 조합은 이론상・실무상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상대적 무효를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판례의 논리와 일출재산을 채무자에게 복귀시키는 집행방법 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목적 간의 논리적 충돌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법원은 상대적 무효설을 전제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과 다르게 취소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대상판결의 논리는 결론에 있어서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책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함으로써, 상대적 무효설과 집행실무(또는 제도목적) 간의 논리적 부정합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여전히 피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민법 개정을 통하여 100년 넘게 취해오던 상대적 무효설을 버리고 절대적 무효설에 가깝게 제도를 구축한 일본의 향방이 주목된다. 제도의 목적부터 프랑스와 독일과 채권자취소권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개정하였는바, 비교법적으로 매우 독창적인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일본의 새로운 채권자취소권제도도 도산법 등 인접제도와의 기능분담 문제나 가액배상의 경우 여전히 취소채권자의 이익이 우선되는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상대적 무효설과 집행실무 및 제도목적 간의 해결될 수 없는 논리적 충돌의 문제를 입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채권자취소권을 둘러싼 쟁점 간 논리적 충돌이 적은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대상판결의 경우 법리적으로는 원심의 논리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로 하여금 원인무효 등기를 마친 제3자를 상대로 새로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제척기간 등의 문제로 새로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점, 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반복될 수 있는 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결론이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다. 그렇다고 대상판결과 같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원고 채권자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적어도 취소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까지 제3자의 출현을 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입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자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서 (i) 채무자의 복귀재산에 대한 재처분 권한을 입법적으로 아예 제한하거나 (ii) 취소가 있었다는 것을 공시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채권자취소권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간 논리적 충돌이 적은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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