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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채권자대위권에는 2개의 채권이 있다. 하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이를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며 이를 피대위채권이라고 한다. 본고에서 피보전채권의 법적 성격과 기판력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들 판례의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전, 후 양소에서 동일한 피보전채권이 소송상 쟁점이 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서로 이론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중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소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한 후, 후소의 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소의 피보전채권을 다시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피보전채권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소송이므로 후소는 소송요건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하였다. 즉 기판력 이론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전, 후 양소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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