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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GM식품에 대한 표시제도가 실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표시제도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거나, 부실한 표시제도로 인하여 국민들이 GM식품에 대한 인식없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GMO의 표시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제품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다. 일반 GMO가 아닌 제품과 GM식품이 아닌 식품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손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GMO 표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GMO와 GM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GMO를 조금이라도 혼합하여 생산한 제품이라면 무조건 GMO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앞서 제시한 입법방안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우선 첫째, 유지류·당류 등도 GMO 표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비의도적 혼합치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유럽연합(EU)의 기준인 0.9%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Non-GMO 표시제 폐지하고 GMO를 사용하여 생산한 GM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넷째, GMO와 GMO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제도 신설하여 소비자가 GMO의 자세한 이력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가공보조제 생산에는 GMO을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GMO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인지 아니면 GMO가 아닌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인지를 명확히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GMO 표시제도를 입법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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