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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담보제공자가 있는 경우 변제자대위는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한다. 채무액에 따른 각 담보제공자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사이 또는 그들 상호간의 대위 가능성과 그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특히 이 규정의 제2호와 관련하여 보증인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는 제3취득자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만 의미하는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도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리고 제3호와 제4호는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 가액의 합계가 주채무액을 넘어서는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정이고 그에 미달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 제5호는 보증인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에 대한 부담액 산정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도 그간 이 규정에 대한 개정시도가 없었다. 2009년 발족한 민법개정위원회가 위 규정 제1호의 부기등기 시점과 관련하여, “보증인은 변제 후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그 부기등기 전에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로 수정하고, 제6호를 신설하여, “6. 제5호의 경우에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을 겸한 자는 보증인 1인으로 계산한다.”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 변제자대위에 관한 제482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할 뿐 더 이상의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민법은 2017년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2020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여기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서 부기등기는 삭제하였고, 제5호를 신설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으로 보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 외의 규정 중 다수의 물상보증인과 담보물의 제3취득자, 그리고 그들 사이의 부담범위는 현행민법과 동일하고, 이중지위자의 부담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의 개정민법이 다소 미흡하지만, 우리민법의 해석론이나 개정에 필요한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측면이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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