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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피정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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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분쟁주체의 실질적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수승계에서 승계원인과 승계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승계원인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82조의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의 해석과 관련된 논란을 살폈다. 즉, 실체적 의존관계설은 물론이고, 적격승계설과 분쟁주체지위이전설을 비교하였고, 소송물이론에 따른 승계인의 범위(승계원인)도 살펴보았다. 또한 피정현 전후의 승계원인이 동일한지 여부, 승계원인을 승계효과와 결부시키려는 방안 및 참가승계와 인수승계에서 승계원인의 범위가 상이한지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논란에 따라 면책적 승계가 승계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경우와 추가적 인수승계의 허용 여부도 살펴보았다. 다음, 승계효과와 관련해서는, 실체법상의 효력을 인수결정이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경우로 나누어 살폈다. 그리고 소송법상의 효력으로 참가인에게 어느 정도로 소송상태 승계의무를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된 전면적 긍정설, 승계 부정설 및 절충설을 살펴보았다. 또한 승계참가와 인수참가의 효력을 상이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시도를 검토하였다. 결론으로는, 먼저, 종전의 소송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소송승계제도의 취지에 따라, 승계원인을 넓게 인정하였다. 즉, 분쟁주체지위이전설과 신소송물이론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변론종결 전의 소송참가인은 진행될 소송절차에서 절차보장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승계원인을 넓게 인정하여도 문제가 없고, 강제로 소송에 인입되는 인수승계에서는 참가승계보다 상대적으로 승계원인을 좁게 보았다. 다음으로, 승계효과에서는 전면적 긍정설을 따르면서, 전면적 승계의무의 인정으로 인한 승계인의 불이익은 신의칙 내지는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의 일반 법리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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