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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3 - 2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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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관하여 관련 조항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1차적 권한(primary jurisdiction)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사실상 1심을 대체하는 측면에 착안하여 종래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준사법기관(quasi- judiciary)으로 보고, 종래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를 사법절차에 준하여 이해해왔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레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independence)과 전문성을 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준사법기관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로 공정거래법을 시행한지 만 40년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관급 중앙행정부처로 출범한지도 어언 25년이 되었다. 지난해인 2020년에는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기본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차제에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의 조사부터 시정조치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절차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고, 조사기능과 소추기능 및 심판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와 더불어 독립성이 더욱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은 그 위상과 심결의 신뢰를 제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다. 가까운 장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준사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아무리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시장경제와 경쟁의 가치와 철학을 체화(體化)하고, 법과 규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추는 것이야 말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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