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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규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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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수단은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서 국가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며,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차도에서 운행할 경우 자동차・이륜자동차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대부분의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들은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주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자 등 다른 교통참여자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도로교통행정청인 경찰 또한 도로교통법을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률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적용에 있어 도로교통법의 주된 성격이 위험방지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규제 또는 규율을 함에 있어 위험방지라는 도로교통법의 ‘주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동차・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전형적인 교통수단에 비해 낮은 정도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다면 그러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규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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