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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가은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생)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9 - 1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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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중 특히 주택임대차법과 관련한 분쟁을 관할하는 독일연방법원의 제8민사부는 최근 선고된 두 개의 판결을 통해 실무에서 의미있는 법률문제를 다루었다. 즉, 임차인이 수선되지 않은 주택을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없이 인도받았고 나아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좇아 임차인에게 미장수리를 전가한 것이 독일 민법 제307조상 무효인 경우에 있어, 주택의 미장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해진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미장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신의칙상 절반의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독일 민법상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의 이행이 관건이 된다. 이와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는 독일과는 달리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도 독일에서처럼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지・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의한 면제나 전가는 허용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특히 주택미장수리와 관련하여 독일의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의 내용과 그 범위를 구체화함에 있어 단초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이 연구논문이 바탕이 되어 관련 주제를 둘러싼 학계와 더 나아가 입법과정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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