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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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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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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독일에 비견하면 한국의 행정환경과 정책실무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보다 적실성 있는 방향으로 행정법학의 연구 방향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독일과 논의의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신사조 행정법학’은 ‘일반 · 추상적인 국가의 제어행위’와 이를 규율하고 있는 ‘입법(행정입법 포함) 및 입법학’에 관한 연구, ‘행정조직법학’ 및 ‘특별행정법학’에 관한 연구, ‘인접학문을 포함한 학제 간 연구’ 및 ‘현실 적합한 규제양태와 규제 조건’에 관한 연구(소위 ‘규제된 자율규제’ 또는 ‘보장국가론’)들에 보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행정법학에도 새로운 지향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적 맥락에서 이를 살펴보면,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제판소의 규범통제,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한국사회의 문제해결에 보다 적실성 있는 방향으로 행정입법과 행정조직을 재설계하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종전 행정소송의 합법성 심사 기준과 헌법재판의 기본권 도그마틱에 관하여, 합목적적 관점에서 새로운 심사기준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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