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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에서는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개정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민법 제5편 제1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는 크게 ‘총칙’,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의 4개 관으로 나뉘어 있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조문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전의 편제를 존중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① 상속의 승인 · 포기의 기간, ② 상속의 단순승인, ③ 상속의 한정승인, ④ 상속 포기의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우리 상속법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향후 개정을 위한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⑤ 단순승인 원칙인 현행 상속법 구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별도의 문항을 마련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에 관한 입법론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아닌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고, 고려기간 내에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먼저 조사한 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청산절차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한정승인제도는 폐지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로 일원화하되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고려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아닌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고, 고려기간 내에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먼저 조사한 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청산절차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한정승인제도는 폐지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로 일원화하되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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