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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헌법재판소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 그 수색에 앞서 주거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을 허용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부분은 주거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것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므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주거 등 수색에 관하여 사전 수색영장이 필요 없음은 물론 사후 수색영장도 필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색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그 은신처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영장에 피의자의 현재지의 특정을 요구하게 되면 수색영장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그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220조에는 동법 제216조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의 야간집행의 제한(제125조) 및 책임자의 참여(제123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요급처분이 인정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은신하고 있는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주거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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