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9 - 204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래에 특허법원은 “위령선”이라는 성분을 포함한 식품 조성물 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특허법 제32조를 근거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허법 제32조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의 입법 취지나 구체적인 기능은 국내 입법 자료, 학설, 판례를 종합하더라도 분명하지 않다. 우리 법이 일본 특허법을 계수하면서 일본 특허법 제32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역시 최초 특허법을 입법하던 1885년 당시 공중보건을 이유로 특허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던 유럽 여러 나라의 입법례를 모델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의 해석은 무엇보다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법에서 공서양속 위반이거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발명가가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할 뿐, 실시 자체를 금지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법 제32조는 발명의 실시를 금지하거나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명의 실시가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되어 지대를 누린다거나 또는 독점을 노리는 다수가 연구개발 경쟁을 벌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자명한 발명에 국가가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허제도와 특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우리 특허법이나 일본 특허법 모두 과거 입법에서 특허를 불허하는 사유가 많게는 5개의 항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시절에도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는 전단의 공서양속 위반과 늘 같은 항에 위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제32조의 “공중의 위생을 해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전단의 공서양속 위반의 한 유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경우 특허법 제32조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는 지금까지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이 기준으로 삼아온 발명의 기술적 안전성이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아 해당 발명에 유익한 목적이 전혀 없이 오로지 인체에 위해만을 야기하는 것이 청구항 자체로 자명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