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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사경작성 피신조서에 사경작성 공범 피신조서를 포함시키고, 내용인정의 주체를 당해 피고인이라고 하는 학계의 다수 및 대법원의 입장은 제312조 제3항의 문언의 의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원진술자인 공범이 아닌 당해 피고인은 “그”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사경작성 공범 피신조서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될 수 없다. 사경작성 공범 피신조서에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312조 제4항이 존재하고 있는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해석방법인 유추에도 해당하지 않는 해석이다. 내용인정의 주체를 원진술자인 공범으로 보고, 사경작성 공범 피신조서에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는 입장은 검사의 기소방식 또는 기소여부에 따라 증거능력 요건의 적용법조가 달라진다는 점, 유사한 문언형태의 다른 규정의 해석과 비교하였을 때 해석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법률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취하기 곤란하다.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게 될 때 발생하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과 제312조 제3항과 제312조 제4항의 문언의 의미를 고려하면, 사경작성 공범 피신조서, 더 나아가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작성 공범 피신조서는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공범 자신의 재판이 아닌 당해 피고인의 재판에서는 공범은 ‘피고인이 아닌 자’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제312조 제3항과 제312조 제4항의 문언의 의미에 정확히 부합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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