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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8호
발행연도
수록면
230 - 267 (3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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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 제108조와 제218조는 각 재판단계와 수사단계에서의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유류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의제출물에 대하여도 너무 쉽게 압수영장의 예외를 허용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큰 문제이고, 인권 의식이 약하던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론과 판례는 제출권한을 요하지 않는다거나 증거물이나 몰수 대상물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등 더더욱 인권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더 큰 문제이다. 위 규정을 인권적으로 개정하여야 하고, 해석론과 판례 역시 인권적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제108조와 제218조는 임의제출의 주체를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관자, 소유자 개념은 굳이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으므로 ‘소지자’로 통일하면 족하다. ② 제108조와 제218조 소정의 임의제출은 원칙적으로 제출권한 있는 소지자의 제출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인의 위법수집 증거 임의제출 또는 절도범인의 장물 임의제출의 경우는 제108조 또는 제218조가 아닌 정당행위 논리로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제출권한 있는 소지자’ 논리의 당연한 전제로 적법한 소지자일 것도 함께 요구된다. ③ 특히 수사기관의 권고에 의한 임의제출의 경우 제출자가 거절권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제출하여야 임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에게 거절권 고지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거절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제출자의 임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⑤ 임수제출물 압수를 강제수사로 보고 법원 강제처분 준용 규정(제209조) 뿐만 아니라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규정(제218조의2), 준항고 규정(제417조), 압수조서의 작성 규정과 압수목록의 교부 규정(제49조, 제129조) 등이 모두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된다고 해석된다. ⑥ 특히 강제처분에서 강조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임의제출물 압수의 대상도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⑦ 묵시적 동의에 의한 무영장 압수는 허용될 수 없지만, 명시적 동의에 의한 무영장 압수는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고 검사는 소지자가 거절권 있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압수에 동의하였음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한다. ⑧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항고・준항고, 환부・가환부 신청 제도 외에 임의제출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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