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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우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5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5 - 1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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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방일 외국인관광객의 숙박 부족 문제 해결하고 아울러 다가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의 숙박 문제를 고려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종래 민박으로 불리는 숙박공유(house sharing)에 관한 입법으로「주택숙박사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의 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민박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의 과잉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기 시작하면서, 민박신법으로 불리는「주택숙박사업법」의 폐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숙박공유를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오히려 민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호텔, 여관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기 시작하였다. 결국,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예상 밖의 저조한 효용으로 인하여 숙박공유의 활성화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의 역설’ 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시민박업을 양성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다양한 논의 중에 있다. 위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나타난 것과 같이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도시공유민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공유민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도시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가 있다. 다만, ‘숙박공유’ 자체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플랫폼 경제 및 공유경제과 함께 새로이 정의된 개념인 만큼, 단순히 규제의 측면에서 검토된 입법이 아닌 제도화를 위한 입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공유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있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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