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길 (셰필드대(University of Sheffield))
저널정보
종교문화비평학회 종교문화비평 종교문화비평 제38권 제3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30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소고는 경전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여성의 권익을 인정한 종교경전의 사례로서, 유대종교법 미쉬나 중 제 삼 권 ‘나쉼(여성)’ 편의 법령들, 특히 혼인법과 이혼법을 고찰하여 분석하며, 미쉬나 시대 법이 부여하는 여성 권익이 어떠했는지를 밝힌다. 혼인계약과 함께 남편은 생계부양의 의무를 여성은 가사노동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가사노동량은 아내의 재정능력에 반비례할 수 있다. 혼인한 여성은 부부동거권, 보다 구체적으로남편과 성관계할 권리를 지닌다. 즉 부부관계를 통해 배우자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다. 한 법령은 남편의 직업과 거주지에 따른 부부 성관계 횟수를 규정한다. 남편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아내의 동의 없이 거주지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 남편과 아내의 혼인의무 준수는 약혼시에 작성하는 ‘케투바’ 합의금을 삭감하거나 가감하는 등의 제제조치를 통해 촉구된다. 자녀가 없을 때 적어도 십 년은 혼인관계를 지속한 후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불임/난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을 가능성으로 인해 아내는 재혼할 수 있고, 재혼 후에도 십 년을 지켜봐야 한다. 유산을 하면 그 날로부터 다시 십 년을 계수한다. 그 밖에도 자손 번식을 여자가 아닌 남자의 의무로 간주하는 해석도 발견된다. 기본적으로 이혼은 남편만이 이혼장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부당한 행위를 가할 때, 법정은 이를 중재하거나 이혼을 강제할 수 있다. 이혼이나 사별로 혼인관계가 소멸될 때, 여성은 혼인 전에 작성한 ‘케투바’에 명시된 금액을 받아가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이혼증서 작성 규정 및 송달법에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여 무분별한 이혼 남발을 방지하는 반면 사형장에 끌려가거나 타지에서 사고사 위험에 처했을 때, 남편은 연고 없는 제 삼자에게 구두로 게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시신 미발견 등생사 확인 불가 이유로 남편이 사망 처리되지 않을 시, 아내의 재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절차 간략화와 유연한 법적용은 여성의 재혼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경제적보호 의도로 이해된다. 이처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미쉬나의 여성권익 보호 장치는 남성 중심 종교제도에서 입법된 여성관련법이 가부장적 남성 가치관만을 반영하리라는 고정관념에 새로운시각을 부여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