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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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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성덕 (서울지방경찰청) 강구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 - 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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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자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여 왔다. 기본적으로 1999년 디지털 문건에 대하여 전문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최초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진정성 입증을 위한 요건으로 해시값 확인, 포렌식 전문가에 의한 증언, 영상으로 확인 등 여러 객관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나오게 되면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부담이 발생하였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증거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곳으로 송수신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서버장치가 아닌 제3의 원격지에 소재하고 있는 서버에도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구축되어있다. 수사기관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사실 관련 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장소 및 대상을 특정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법원 판결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법원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원인으로 수사기관의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의 부재라고 생각하였 다. 현행 형사소송법 및 각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규정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수가기관에 따라서도 그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 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해야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반된 판단이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쟁점으로 상반된 판결을 한 두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여, 현행 법률과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면서 실무적으로도 도움이될 수 있는 절차를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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