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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2019년 말부터 시작되어 전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에는 관심이 덜하던 것들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가 하면, 현재의 제도로는 대응할 수 없어 새로운 제도마련이 요구되는 경우도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공통된 과제를전세계에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제도 분야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공중위생과 사생활보호의 충돌이라는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 관심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그동안 공중위생방역에 있어 전통적 사회주의 문화로 인하여 개인보다는 공공을 우선시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중위생방역과 개인정보보호의 우선 법익이 충돌할 때 적용되는 법률은한국과 중국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공중위생방역에 있어 때로는 개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 공중위생방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법적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급박한 전염성 질병의 방역을 위해 개인정보가 공개되어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법적 규정을 한중 비교법을통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코로나19 대처에 관한 한중 양국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양국의 관련 정책과 입법 상황 및 민사법상의 법적 지위 등을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는 물론, 차후 이와 유사한 긴급성 전염병발생에 있어 공중위생의 민사법적 보호에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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